돈키호테에서 많이 샀다면 귀국 세관까지 확인하세요
한국 800달러 면세한도 + 2026년 11월 일본 면세 변경
일본 면세와 한국 입국 면세는 서로 다른 제도예요
돈키호테에서 일본 소비세 면세 혜택을 받았다고 해서 한국 입국 시 세관 신고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일본 면세 | 한국 입국 면세 |
|---|---|---|
| 기준 | 일본 소비세 | 한국 여행자 휴대품 |
| 처리 시점 | 일본 구매·출국 | 한국 입국 |
| 핵심 | 소비세 면제·환급 | 800달러 초과 여부 |
따라서 일본에서 소비세 면세를 받았더라도 한국에 들어올 때 해외에서 구입하거나 취득한 물품 전체 금액이 한국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를 넘는다면 별도로 세관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입국 기본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
한국으로 입국하는 여행자의 일반물품 기본 면세범위는
1인당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돈키호테에서 산 약·화장품·과자·잡화뿐 아니라
일본의 다른 매장이나 국내외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정 매장에서 산 금액마다 각각 800달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물품
여행자 1인당 해외에서 취득한 일반물품의 합계가 미화 800달러 이하이면 기본 면세범위에 해당합니다.
돈키호테만 따로 계산하지 않기
백화점, 드럭스토어, 면세점 등 해외에서 구입하거나 취득한 물품을 함께 확인합니다.
800달러를 넘으면 신고 여부 확인
기본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이 있다면 한국 입국 시 세관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술·담배·향수는 800달러와 별도 기준
일반물품 800달러와 별도로 적용되는 면세범위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술이나 담배, 향수를 쇼핑했다면 일반 쇼핑금액과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 품목 | 면세범위 |
|---|---|
| 주류 | 전체 용량 2L 이하 + 총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 |
| 담배 | 궐련 기준 200개비 |
| 향수 | 100mL 이하 |
800달러를 넘었다면 자진신고 혜택도 확인하세요
쇼핑금액이 기본 면세범위를 넘었다면
한국 입국 시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자진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을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를 최대 20만원 한도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납부할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관세의 30% 감면, 최대 20만원 한도
미신고 적발
납부할 세액의 40% 상당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매 영수증 보관
해외 구매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돈키호테와 다른 매장의 영수증을 귀국할 때까지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2026년 10월 31일까지|현재 일본 면세 방식
2026년 10월 31일까지는 기존 일본 소비세 면세제도가 적용됩니다.
면세 대상 여행자가 면세점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시하고 조건을 충족하면
현행 면세 절차에 따라 소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음료·화장품·의약품 등 소모품에는 현재 제도상 지정 포장 등의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일본에서 사용할 물품과 한국으로 가져갈 면세품을 구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11월 1일부터|먼저 세금 포함 결제 후 환급
11월부터는 일본 면세점에서 구매할 때의 결제 흐름이 크게 달라집니다.
2026년 11월 1일 구매분부터 일본의 외국인 여행자 면세쇼핑 제도는
리펀드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면세점에서도 처음에는 소비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결제하고,
출국할 때 세관에서 구매 물품을 실제로 일본 밖으로 가져가는 것이 확인된 뒤
소비세 상당액을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1. 일본 매장에서
소비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먼저 결제합니다.
2. 면세 구매정보 등록
면세점 안내에 따라 구매자 정보와 면세 구매 절차를 진행합니다.
3. 출국 시 세관 확인
구매한 물품을 실제로 일본 밖으로 반출하는지 세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4. 확인 후 소비세 환급
세관 확인 후 각 면세점 또는 해당 면세점이 위탁한 환급서비스 사업자를 통해 소비세 상당액을 환급받습니다.
11월 이후에는 무엇이 달라질까?
| 구분 | 10월 31일까지 | 11월 1일부터 |
|---|---|---|
| 매장 결제 | 현행 면세 방식 | 소비세 포함 결제 |
| 출국 | 면세품 반출 | 세관 반출 확인 |
| 소비세 | 구매 단계 면세 | 세관 확인 후 환급 |
| 소모품 포장 | 특수포장 적용 | 특수포장 폐지 |
11월 이후에는 소모품 특수포장은 폐지되지만, 식품·음료·화장품 같은 소모품을 일본 안에서 소비하면 해당 물품은 세관 확인을 받을 수 없어 소비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세 대상 물품은 구매일로부터 90일 이내 출국할 때 세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1월 이후에는 출국 시 면세품을 확인받을 수 있게 준비하세요
새 리펀드 방식에서는 출국 시 세관의 반출 확인이 핵심입니다.
면세 대상 물품은 세관이 요구할 경우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위탁수하물에 넣을 물품이 있다면 출국 공항의 실제 세관 확인 절차와
수하물 위탁 순서를 여행 직전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환급 방식과 실제 환급 시점은 면세점 또는 환급서비스 사업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환급받아도 한국 800달러 기준은 별도예요
2026년 11월부터 일본의 소비세 환급 방식이 바뀌더라도
한국 입국 시 적용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 면세범위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본에서 소비세를 환급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으로 들여오는 해외구매 물품이 한국 세관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돈키호테에서 쇼핑을 많이 했다면 귀국 전에 전체 구매금액을 한 번 계산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돈키호테 쇼핑 전에 같이 확인하세요
면세한도뿐 아니라 쿠폰·결제·쇼핑리스트까지 함께 확인하면 귀국할 때도 훨씬 편합니다.
돈키호테 쇼핑 후 면세·세관 핵심 정리
1. 한국 입국 기본면세는 800달러
돈키호테뿐 아니라 해외에서 구입하거나 취득한 일반물품 전체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2. 2026년 10월까지 일본은 현행 면세 방식
면세 대상자와 상품이 조건을 충족하면 현행 소비세 면세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2026년 11월부터 리펀드 방식
소비세 포함 가격으로 먼저 결제하고 출국 시 세관 반출 확인 후 소비세 상당액을 환급받습니다.
4. 일본 환급과 한국 세관은 별도
일본에서 면세 혜택을 받았더라도 한국 입국 시 800달러 초과 여부는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